공휴일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현재 공기업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이직을 하려는데 이직하는곳 출근날짜가 8월 18일입니다.8.15 광복절이
현재 공기업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이직을 하려는데 이직하는곳 출근날짜가 8월 18일입니다.8.15 광복절이 금요일인데 이럴때 퇴사일자를 어떻게 잡는게 좋나요?
1. 님이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가 8월 14일이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8월 15일이 됩니다.
2. 임금은 8월 14일분까지 계산해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