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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걸리나요? 호텔 뷔페에서 일을 하고 5일을 일했습니다.오늘 처음 쉬는데 브레이크 타임
호텔 뷔페에서 일을 하고 5일을 일했습니다.오늘 처음 쉬는데 브레이크 타임 2시간에 총 실근무는 8시간 주말 공휴일 9.5시간 브레이크 타임 없이 일하고 휴게 30분 주는데 밥 먹고나면 끝이며주말 공휴일 일하면 ot 수당은 주는데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 2시간도 의미가 없는데 밥먹으러 내려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밥먹으로 가는 길에 제빵때문에 카트기 갔다 놨다 해야하고 그렇게 1시간 30분 쉬고 나머지 30분은 준비를 해야합니다.이거 노동청에 싹다 걸리나요?
안녕하십니까.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근무 조건은 여러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각 사안별로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site.naver.com/1NFr6 image 주말·공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명백한 불법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실근무 9.5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 위반 (평일 근무)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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