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미국주식 배당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미국주식 투자 수익으로 4400만원 이상 벌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신고하라고하는데 투자수익 2000만원 이상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되나요? 양도소득세로 끝 아닌가요?
미국주식 투자로 **4400만 원의 수익(양도차익)**을 얻으셨고, 배당금은 100만 원 미만이라면
미국주식 매도 수익(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4400만 원 수익이면 4400만 원 - 250만 원 = 41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즉,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배당금(100만 원 미만)은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매매 수익(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투자수익 44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매도 수익(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