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수익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주식 배당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미국주식 투자 수익으로 4400만원 이상 벌었습니다.그런데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주식 배당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미국주식 투자 수익으로 4400만원 이상 벌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신고하라고하는데 투자수익 2000만원 이상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되나요? 양도소득세로 끝 아닌가요?
미국주식 투자로 **4400만 원의 수익(양도차익)**을 얻으셨고, 배당금은 100만 원 미만이라면
미국주식 매도 수익(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4400만 원 수익이면 4400만 원 - 250만 원 = 41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즉,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배당금(100만 원 미만)은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매매 수익(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투자수익 44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매도 수익(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