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정비사 비자 탑승 정비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정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탑승 정비사 비자 탑승 정비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정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탑승 정비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정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해외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도 그 나라에서 짧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탑승 정비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정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해외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도 그 나라에서 짧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항공 정비사, 특히 탑승 정비사(Riding Mechanic)처럼 항공기 운항 시 동반하여 해외로 나가는 경우, 출입국 관련 절차나 비자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의 경우, 비자가 필요 없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몇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탑승 정비사가 해외에서 정비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
1. 소속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과 역할에 따라 다름
탑승 정비사는 비행 중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단기적으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무비자 포함)로 단기간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많아요.
예: 미국, 일본, EU 국가들 등은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90일 이내 체류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2. 업무상 출장(비즈니스)으로 간주되기도 함
탑승 정비사의 활동은 보통 '현지 기업에서 돈을 벌거나 정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방문자로 분류되기도 해요.
이 경우 출장 비자 혹은 무비자 입국으로도 커버 가능합니다.
3. 특정 국가에서는 항공사 차원에서 비자 면제를 받기도 함
항공사나 정비 계약 업체가 협약을 맺은 경우, 승무원이나 정비 인력의 신분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국제 항공노선 운항 시 정비 인력도 '항공 승무원 수준의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장기 체류 (90일 이상)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며 지속적인 정비 업무를 할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 여권에 대해 무비자 혜택이 없을 경우 (예: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
기술자 비자나 취업비자 요구하는 특정 국가로 파견되는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탑승 정비사는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 무비자로 다녀옵니다.
단, 항공사에서 승무원처럼 crew manifest(승무원 명단)에 포함되어 입국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