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 영주권 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한국 결혼 영주권 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21살인데, 2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국 영주권이 승인 가능한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본인 또는 남편의 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44,051,000 이상 소득요건,
기본 소양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의 이수와 영주자격시험 합격,
품행단정요건 출입국관리법, 실정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다시 한번더 결혼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의 절차와 F6 결혼이민비자의 영주증에 관한 블로그를 올려

25년도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일반조건
25년도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의 일반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혼인신고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최적 방법
결혼비자(F-6-1)로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F-5-2)이나 혼인귀화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