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법원접수 지급명령 워크아웃 현재 이렇게 지급명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도 이렇게
현재 이렇게 지급명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도 이렇게 접수가 되어있는데 제가 개인워크아웃을 할려면 90일 되는 날이 6월 16일 이라 그때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예약이 되어있습니다.질문.1. 지급명령이 되었으면 저한테 들어오는 절차가 뭐가 있나요?? 압류가들어오는건지...?2. 신용회복위원회에 90일 되기전에 신청할수 있는건 없다고 하는데 그냥 90일 기다리고 예약한 시간에 상담 받으면 될까요??3. 신용회복위원회 90일 지난 시점에 신청이 되었다면 만약 압류가 되어있는것들은 풀리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된것들은 돈을 갚더라도 풀리지 않나요??4. 추가로 제가 주의하거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 되었으면 저한테 들어오는 절차가 뭐가 있나요?? 압류가들어오는건지...?
-> 작성자님께 해당 법원 서류가 송달되고 2주 후에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장 및 재산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 90일 되기전에 신청할수 있는건 없다고 하는데 그냥 90일 기다리고 예약한 시간에 상담 받으면 될까요??
-> 90일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자를 내고 싶지 않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90일 지난 시점에 신청이 되었다면 만약 압류가 되어있는것들은 풀리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된것들은 돈을 갚더라도 풀리지 않나요??
-> 확정되고 나서 압류해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압류는 작성자님의 모든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여야 압류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압류는 해당 압류를 진행한 기관의 채무를 다 갚아야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