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4월 6일에 A구두를 구매함4월7일에 A구두와 동일한 브랜드 B구두 구매4월7일에 B구두 반품접수후 박스에 포장해 보냄반품완료문구와 환불금 들어온거 확인후 혹시 몰라 놔둔 나머지 구두박스 폐기 4월 11일 고객센터에서 전화와서 B구두가 A구두 박스에 포장되어 온거 이제 확인했다함 그리고는 A구두 박스 있냐고 물어봄 버렸다고 대답했고 고객센터에서 그럼 구두를 다시 반송해야 한다고함환불금과 반송비 포함해서 계좌입금을 요구고객센터에 실수로 보낸거 인정한다 하지만 나도 환불금이 들어왔고 반품완료라고 앱에서 떠서 상자를 폐기한건데 소비자 에게만 책임 물리는건 억울하다 주장했는데 자사 홈페이지 약관에 신발박스를 훼손하면 반품을 불가하다 라고 답만 수차례 받음 만약 여기서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않아 제가 쇼핑몰 측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