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계약금은 받았는데요. 골프회원권을 1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생태에서 개래소(중개소)로 부터
골프회원권 계약금은 받았는데요. 골프회원권을 1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생태에서 개래소(중개소)로 부터
골프회원권을 1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생태에서 개래소(중개소)로 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보통 골프회원권 거래시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 받고 매도 서류 준비하고 매수인 정보를 중개소에서 가지고 와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인감증명서, 회원권,회원카드등)를 넘겨주면 거래가 완료되고, 매수자의 정보와서류, 매도자의 정보와 서류를 중개소에서 가지고 골프장에가서 회원 변경을 합니다.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 받는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계약금 10%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없고 진행이 안되네요.계약금 받은지는 3개월이 지났고, 중개소에 전화했는데 곧 처리하겠다는 말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민수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않으셨다면 일단 보류 하시면 됩니다.
설령, 계약파기 하여도 계약금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