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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 알바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지난달 쯤 문자로 해외배송대행 알바 면접 문자가 와서 면접 보러가니

지난달 쯤 문자로 해외배송대행 알바 면접 문자가 와서 면접 보러가니 네이버스토어에 제 명의로 개설하고 해외배송 물건을 스토어에 업로드 시키면 주문이 들어올 때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보내준다, 수수료는 제가 받는다 그러더라구요.매뉴얼도 받았고 수수료로 9만원을 떼가서는 이거는 안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받는거다 했습니다. 수수료는 일정 횟수 이상을 업로드하면 다시 돌랴준다면서요. 그러고는 간단한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했구요. 내용은 그냥 생년월일과 제 이름, 계좌번호만 들어갔던 것 같고 사본은 못 받았습니다.근데 막상 매뉴얼을 보고 업무를 해보려니 뭔가 불안하고 제 명의로 개설한다는 게 이상해서 업체 측에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돌려줄 수 없다고 했구요. 업로드 횟수를 채우랍니다. 그래야 돌려줄 수 있대요.혹시 이 건을 소액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체의 요구대로 상품 업로드 횟수를 채우고 수수료를 돌려받은 뒤 스토어를 삭제해야 할까요?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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