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조금더 질문드려도 될까요?1.저희 부부는 혼인중으로 혼인전에 별도로 부부재산약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한 적이 없습니다.이경우에 혼인중인 상태에서도 저희가 진행한 전자소송이 가능한갈까요?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혼인중인 상태에서도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한 걸까요?2.부부재산약정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저희관할인 경기도 광주시 등기소 접수처 직원과 통화하였는데 이런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한참을 법을 찾아보시더니 답변하길 등기법에 의해서 혼인전에만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하고 이런 약정을 부부간에 혼인전에 미리 등기해놓은게 없을때는 부부재산약정변경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접수처 직원은 혼인중에 부부재산약정 자체가 등기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3.만약 등기가 안된다면 법원이 부부재산약정변경 허가를 해주어도 나중에 제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어 채무독촉을 받게되었을때 아내명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혼인 중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가능 여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우리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혼인 전에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새로운 부부재산약정을 설정하거나 이를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실제 등기소 실무에서도 혼인신고 이후의 새로운 약정에 대한 접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등기제도 자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혼인 중 재산관계를 조정하려면 부부재산약정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증여계약, 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일반 계약으로서 효력은 인정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양도통지 등 별도의 공시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부재산약정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우려하시는 ‘채무독촉 시 아내 명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약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실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중 새로운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불가하고, 다른 법률적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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