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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형제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 형제5명있습니다 그중한명이 사망신고전에 고인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그리고 형제

그런데 상속자 형제5명있습니다 그중한명이 사망신고전에 고인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그리고 형제 한분이 사망신고를 하였고상속절차를 할라고 의임장을 받을라고 보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사망신고전에 고인에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위임 받은. 형제로 부터 통장인출건에. 대한 잘못도없어 지는건가요?아니면 다른 형제들에게 권한이있나요 아니면은 의임장 받으신분이 권한이있나요또 사망신고전에 고인 예금통장에 돈을 인출하신분은 어떻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래에 핵심 내용을
* 사망 전 인출된 예금, 법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임의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인의 생전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위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이후의 인출은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시 정산하거나,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권한은 ‘공동’입니다
사망신고를 한 형제나, 위임장을 모으는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5명 모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며, 상속재산 분할은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위임장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나 금융기관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법적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필요한 조치
사망 전 인출 내역 확인: 인출 시점, 금액, 사용처 등
상속인 전원 간 협의: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산할지 여부
필요시 법적 대응: 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참고사항
고인의 예금은 사망 시점부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출한 형제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사용한 경우, 횡령이나 유류분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출된 금액이 크거나, 다른 형제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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