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 애인은 작년에 대학교 과CC로 만나 4개월 비밀 연애 끝에 헤어졌습니다. 사귈 당시에도 가스라이팅과 관련해서 여러 피해를 보았지만, 겹치는 지인이 많고 전 애인이 과대라 아무에게도 연애 관련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모든 상처를 묻고 극복하며 살아가려 했으나, 전 애인이 저와의 연애 사실을 제 지인들에게 말하고 힘들다며 동정표를 샀다는 것과 올해 새로 들어온 신입생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 저와 잤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다닌 것은 올해 초로 예상하며, 알게 된 것은 9월 21일입니다.) 그 뒤에 소문이 퍼져 25학번 신입생 전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한 동기에게 25학번 신입 여학생을 대상으로 '섹파'를 만들 거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와 잤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 저 대화가 대면으로만 이루어져 증거가 증인밖에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지, *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 진행 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 25학번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저급한 말과 제 경우의 사건을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차례로 궁금합니다.이런 저급한 사람과 참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1년이 지난 아직도 상처로 남아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잤다는 이야기까지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