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때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같습니다. (부부가 매장하나씩 대표자로 등록)이럴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로 밖꿔가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로 각각 등록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장에서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근무지를 바꾸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별 고용허가제 원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별도의 고용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허가에 따라 특정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허가 사유의 제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명시된 매우 제한적인 사유(예: 사업장의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사업주가 같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바꾸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독립성: 비록 실질적인 운영자가 같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매장에서 각각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각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충족하여 정식으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10)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