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2월19일 아청법위반으로 징역6월 2년집행유예 4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수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하와이여행을 보내줘서 비자신청 해야된다고 문자가왔는데 범죄기록이있으면 esta?발급거절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범죄사실여부표기란에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 없음으로 표기했을때 나중에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입국거부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Esta말고 다른루트로 비자신청을 해야되는걸까요?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 등에서 본인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은 이상, ESTA는 '없음'으로 기록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STA로 입국시, 님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불안한 눈빛 공포에 질린 표정 등) 무작위로 검증에 들어가 한국에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님과 악연이 있는 님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출국 사실을 알았을 경우 미 대사관 등에 연락하면 ESTA가 취소되고 영구 입국 금지가 되며, 이미 출국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자면제 당시 "테러 및 중대범죄 정보 공유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이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정에 따라 인터폴(Interpol) 채널 등을 통해 한국 측에 범죄기록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님이 미국에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꼭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슨 싸움이나 분쟁에 휘말린 경우 그럴 수 있으며, 이 경우 추방만 되면 다행이지만(이 경우도 미국에 영구 입국 금지 됨) 아동 관련 성범죄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Serious Crime)'에 해당하기 때문에 님을 구금하고 미국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다면(다크웹 등등) 님은 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엘살바도르나 알카트라즈 등에 보내질 것입니다.
사실대로 인정하면 당연히 ESTA는 안나오고, 인정하고 비자 신청시에도 당연히 리젝 됩니다. 오히려 님의 정보만 미국에 넘겨주는 꼴이라 님은 더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와이는 미국이고 너무 멀고,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가기 어렵고 요즘 미국이 무섭다 등으로 핑게를 대며 그냥 동남아나 일본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갔다오시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므로 더욱 안전한 것은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려달라거나, 국내로 가셔서 호텔만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거나 해서 갔다오시는게 더욱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