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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해외 투자자 고지의무 문제 우리 법인은 해외 법인(미국 테네시)으로부터 구주매매계약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외투자자 지분율

우리 법인은 해외 법인(미국 테네시)으로부터 구주매매계약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외투자자 지분율 약 1%)했고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입해오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음. 따라서 회사로 자본금은 납입되지 않음.(계약서상 법적분쟁 관할은 미국 델라웨어 법에 따르기로 되어있음)우리 법인은 추후 청산하게되었음. 청산사유는 사업실패(재무악화).다만, 청산된 법인에서 청산결의를 할때 최대주주(약 99%) 한명이 결의(문제없는 것으로 당시 검토하긴 하였음)하였고 별도로 이를 해외 주주에게는 고지하지 않았음. 국내법에 따라 일간지에 고지.다만, 특별결의시 주주전원에게 이를 공고하여야하나 행정상 실수로 해외주주에게는 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해외 법인과의 투자 계약에서도 청산 관련 별도의 고지의무는 없으나, 해외 법인측에서는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계약이 무효라며 반환을 요청하며, 이를 구주매각계약 당사자였던 최대주주에게 반환요청하는 상황.최대주주도 피해자인데 애초에 이에 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이슈. 최대주주는 특별결의를 통해 청산을 결의하긴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아니었음.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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