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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차로(황색점등) 상대방(적색점등) 이며,블랙박스및 사진올려봅니다. 몇대몇 나올까요? 조수석 앞쪽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차로(황색점등) 상대방(적색점등) 이며,블랙박스및 사진올려봅니다. 몇대몇 나올까요? 조수석 앞쪽 뒷쪽문짝, 팬더, 뒷바퀴입니다.감사합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며, 결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이 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고의 충격과 함께 상대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분히 근거를 갖추어 주장하시면 결과를 유리하게 조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 경향을 토대로, 신호 준수 여부, 진행 방향과 우선순위, 차로 변경이나 유턴 등 진행 형태, 속도와 회피 가능성, 충격 부위와 최종 정차 위치, 도로 구조와 표지 규제 위반 여부로 정해집니다. 경찰의 형사처분 결과와 민사 과실비율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과실 다툼은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어야 최종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 상황의 기준을 예시로 드리면 다음과 같은 범주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직진 대 정상 직진은 신호위반 측 과실 100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녹색 좌회전 대 직진은 보호신호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측 70 전후가 출발점이지만 직진의 과속이나 전조등 미점등, 진로양보 소홀 등이 입증되면 60 또는 50까지 조정됩니다. 차로 변경 중 후방 차량과의 측면 접촉은 차로 변경 차량 70이 기본이나, 후방 차량의 급가속 추월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가 입증되면 60 내지 50까지 내려갑니다. 후진 중 접촉은 후진 차량 100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주차된 차량 문 개방 중 통행 차량과의 사고는 문 개방 측 80 전후가 출발점이며, 통행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이나 가장자리 통행 위반이 있으면 70까지 조정됩니다.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100이 원칙이나, 앞차의 급정거가 특별히 예견 곤란하고 방향지시 없이 급차로 변경까지 겹치면 뒤차 80 내지 70으로 조정됩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와의 사고는 차량 100에 준합니다. 교차로 서행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서행 불이행 상호 직진 충돌은 신호가 없는 경우 각각 50을 출발점으로 하되, 좌측 도로 양보의무나 선진입 차량 우선이 입증되면 40 대 60까지 변동합니다.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시려면, 첫째 사고정황을 객관화하는 증거를 즉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전후 1분 이상 원본 파일, 신호등 표시가 식별되는 CCTV 확보 요청서, 차량 파손 부위의 근접 사진과 도로 전경 사진, 스키드마크와 파편 분포, 최종 정차 위치 표시가 핵심입니다. 상대 차량의 진행속도와 감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상의 프레임 수와 구간 표지판 거리로 속도를 산정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둘째 위반 항목을 구체 조문으로 특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25조 비보호 좌회전 주의 및 진로양보 의무, 제19조 서행 의무, 제21조 안전거리 확보, 제38조 차로변경 금지 구간 위반, 제54조 안전조치 의무 등을 사실관계와 결부하여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보험사 과실비율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 번호와 보정요소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시고, 수용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조정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정신청서에는 사고도식, 증거목록, 위반조문, 과실 산정식, 판례 또는 분쟁조정 사례번호를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사 기록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약식명령 또는 처분결과, 현장 출동 경찰의 사고현장 사진을 열람복사하여 민사 과실 다툼의 보조증거로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몇 대 몇을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직진 우선권을 지키셨고 상대가 좌회전이나 차로 변경 또는 신호위반을 했다면 질문자님 과실을 2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차로 변경 중 측면 접촉이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이라면 상대 과실을 30 이상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급감속, 무리한 진입, 진행방해 행위를 구체 증거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고 유형, 신호, 차로, 진행속도, 충격부위, 영상 유무를 알려주시면 판례와 인정기준을 대조하여 구체 비율과 서류 문안까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겪고 과실비율까지 다투어야 하는 시간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겁습니다. 억울함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증거와 논리라는 두 축 위에서 차근히 가능합니다. 지금의 불안과 답답함을 혼자 견디지 마시고, 눈앞의 한 단계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때로 느리지만, 사실과 법은 끝내 균형을 찾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충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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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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