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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아내가 혼인전 (20년 8월11일 이전) 오피스텔 구입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상기 날짜

아내가 혼인전 (20년 8월11일 이전) 오피스텔 구입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상기 날짜 이전 구입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 그 상태로 아파트 1주택 소유한 저와 결혼 시, 합가했어도 주택수 산정 제외되어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질문1이 yes라면, 오피스텔에 곧 전세를 놓을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로 주택수 인정되어 신규취득으로 간주되어 혼인 합가 비과세 10년이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1년만 적용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공부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었다면 주택입니다.
혼인합가특례 적용하시어 10년안에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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