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전 (20년 8월11일 이전) 오피스텔 구입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상기 날짜 이전 구입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 그 상태로 아파트 1주택 소유한 저와 결혼 시, 합가했어도 주택수 산정 제외되어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질문1이 yes라면, 오피스텔에 곧 전세를 놓을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로 주택수 인정되어 신규취득으로 간주되어 혼인 합가 비과세 10년이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1년만 적용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