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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비자 소득요건 예외조항 외국에서 나가 외국인 여친과 결혼한 후 거기서 1년 이상 동거

외국에서 나가 외국인 여친과 결혼한 후 거기서 1년 이상 동거 후 한국에 F-6-1 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인데요 한국을 떠나기전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면서 외국에서도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궁금 한건 외국에서 일년 이상 살면 한국에 돌아와 비자 f61 비자 신청할때 한국에서 벌어야하는 수익 요건 약 일년에 2360 만원이 미치지 않아도 비자가 나오나요? 외국에서 일년 이상 살면 외국에서 사는 일년동안 국내에서 일 할 수 없으니 그 일년 동안의 국내 소득요건이 0이어도 f61 비자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등으로 외국에 1년이상 살다 와도 그동안 국내에서 수익이 있으면 그 예외조항에 적용이 안되고 최소 약 2360 만원 소득을 증명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 중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며 동거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체류 시 국내 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사실상 함께 동거 체류한 것이 중요하지 해외 체류기간동안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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