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1. 24년 5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2. 양육권소송은 제가 승소했고 양육비 75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배우자(아기엄마)는 당시 회사 퇴직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 24년 6월 이혼 배우자(아기엄마)는 이혼 한 달 후 재혼을 했습니다.4. 현재 양육비가 불규칙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을 할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았고 법원 판결 금액 보다 소액을 몇 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엄마의 프사를 보면 온통 해외 여행 다니는 사진뿐입니다.이럴 경우 양육비변경청구(양육비 자급액을 올려서)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이혼소송 당시 변호사님은 아이가 중학교쯤 변경 소송을 해야될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현재 아기는 5살(유치원 올해 입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증액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7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1년이 조금 경과한 지금 미성년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