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간녀(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1.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지만 이미 부부사이가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이혼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음. 2. 원고의 혼인 관계가 짧으며, 피고의 연애 기간도 5개월 정도로 짧음.3. 현재 저는 주변 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위원회 중이며,원고가 불륜사실을 소문내는 바람에 쪽팔려서 일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중. (수입이 없음)그래서 1심에서 소송 비용을 제가 100퍼센트 부담해라 + 위자료는 2500만원 선고.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보통 3천만원 선고 받는데 1500~2000만원 나올거 같다고 하셨는데결국 2500만원에다가 상대방 소송비용도 제가 다 청구하게 되었습니다.항소할 것이냐고 사무장이 묻길래, 항소해서 2심을 간다하더라도 제가 이득 볼게 있냐? 물어보니,상대방 소송비용 100퍼센트 나온것도 억울하고, 2500만원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할 것을 권유하더라구요.그래서 어제 항소는 30만원 주고 했구요, 기각 나오지 않는 이상 2심은 갈거 같은데,1. 1심에서 변호사 비용 400만원 줌. 그런데 2심도 400만원 달라는데 맞나요?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건데,… 원래 다 그런가요?2. 항소 기각 나오면 2심은 안가는건가요?3. 만약 2심을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꼭 2심을 해야하나요?4. 사무장 연락도 잘 안받고 변호사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심때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5. 법무법인이랑 법률사무소랑 금액이 차이가 난다던데, 2심때는 법무법인 말고 법률사무소를 이용해도 되나요?6. 2심을 가게 된다면 위자료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소송비용은 따로 하자는 결과가 나올 순 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 비용만 주고 만족하지 않을 결과가 나올거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