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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국내 기업 어플인데이성, 동성 친구 만드는 어플에서1:1 쪽지로 유도없이 일방적으로

국내 기업 어플인데이성, 동성 친구 만드는 어플에서1:1 쪽지로 유도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사진 캡쳐해서[발가락부터 빨아주면서 보짓물 터지도록 박아주고 싶다 너무 좋네][보지벌렁벌렁해요? 너무맛있겠어요]라는 메세지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그 전부터 성적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메세지도 보냈습니다초범이여도 기소유예 나올 확률은 적겠죠?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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