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부는 미국국적(재외동포)이며, 친모(한국인)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런저런일로,,생략)출산 후 아이와 한국에 와 엄마혼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미혼모) 아이가 친부의 존재를 알고 연락하고 지내지만 불편함을 못 느끼다, 10년이 지나 아이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가 없다는것. 학교제출이 간간히 필요한점등으로 친부가 인지신고에 동의하여 한국에 나와있을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외국인이라 거소증신분이고, 한국관련서류는 말소상태인데. 아이 가족관계에 친부로 올리려는 것인데 이경우 질문이, 1.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외국인 친부의 인지신고로 인한 아이 가족관계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헤어져서 온건데 그런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미국출생증명서(아이이름, 친부, 친모이름 생년월일) 와 번역 공증 있고, 제가 한국서 출생신고 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