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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벌금형 100만원 선고받은 적 있으면 ESTA(무비자) 발급 불가인가요? 쪽팔린 이야기지만 ,2022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쪽팔린 이야기지만 ,2022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 입국시 ESTA(무비자) 발급이 영원히 불가능 한건가요 ?또한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괌 하와이도 포함인건가요 ?ESTA는 안되고 다른 비자로는 가능하다면 어느비자로는 미국 입국 가능한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벌금형이 있다면
ESTA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괌이나 사이판의 경우는
굳이 ESTA가 아닌 ETA로도 가능은 하지만
ETA 또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거절이 됩니다.
ESTA나 ETA가 안된다고 해서
미국을 못 가는건 아니며
정식 인터뷰를 통해
B 관광비자를 취득하면 됩니다.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미국에 가는 목적이 분명하며
이민의도를 의심받지 않는다면
비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는건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상당히 까다로워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되는건 아니니
정직하게 모든걸 밝히고
영사와의 인터뷰가 통과되면
10년짜리 B1/B2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어차피 ESTA나 ETA는 해당이 되질 않으니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B 관광비자를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B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답변 채택 후 카톡으로
문의해도 좋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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