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월 혼인신고 예정2025년 10월 9천만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예정2025년 12월 1천만원 추가로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예정--------자녀의 결혼 자금에 대해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증여세가 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실제 증여일이 속한 월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에 증여 신고를 혼인 신고일 이후에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 받은 월에 증여 받은 금액 건건이 신고를 해두어야하나요
증여받은 월 기준 3개월 내에 국세청에 셀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