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최소한의 혼인 유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님 결혼 후 1년이 지났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님 결혼 기간과는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이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분할 비율이 낮거나, 각자의 원래 재산 유지로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