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집안 사정? 으로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반대하였으나 집을 매매하였음 (가족들은 대출금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나 강행) 기존 대략적인 전세금 6천 포함하여 대출을 약 1억3~4천 정도를 받아 구매하였고현재까지 가족들은 대출금에 해서 내고있지 않고 결혼 후에 분가를해 해당집에 살고있지 않고 있지만 대출금은 계속 3~4년 내고 있는 상황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매매시작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대출금을 부담하고있는데해당지역이 주택개발로 지역으로 지정되어 추후 보상이 되어 현재 매매 금액보다더 많이 받을수 있는 상황이 생길시 해당 집의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10년 이상 부담해 오셨고, 향후 주택 개발로 인해 보상금이 나올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단순히 대출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소유주이고, 아버님 명의로 등기만 해 놓기로 합의(명의신탁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아버님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납부한 대출금 원리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금융 비용 등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주택 담보대출을 갚아주신 것이므로, 단순히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 시, 아버님은 대출금 대납이 질문자님의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질문자님은 부당이득 반환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대출금 납부 내역(통장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보상금 분쟁: 향후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은 법적인 소유주인 아버님에게 지급됩니다. 이 시점에 아버님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 권리: 해당 주택의 법적인 소유주는 아버님 명의이므로, 보상금은 아버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 주장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10년 이상 대출금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만약 보상금 지급 시 아버님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납부하신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추후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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