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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조건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흰 올 2월에 결혼한 92년생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전 올해 4월에

안녕하세요 저흰 올 2월에 결혼한 92년생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전 올해 4월에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하다가 6월 부터 다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5월에 퇴사후 6월에 일주일 알바(소득 신고됨)를 하고 쭉 지금까지 쉬는 중인데요2주전 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이였는데고용노동부에서 6월에 한 알바때문에 1유형은 안된다고 전화가 왔어요이경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알바이력이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중위소득 보니 초과 되는것 같아서요지금은 외벌이고 세전 6천 정도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와이프 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알바이력 문제 및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6월 알바로 인해 1유형 신청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지나야 알바이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6월부터 지금까지 쉬셨다면 최소 6개월 이상(즉, 올해 12월 이후) 기다리시면 다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중위소득 초과 여부:
질문에서 세전 600만원(월평균 약 50만원 수준) 기준이라면, 1유형 지원은 보통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위소득 초과 여부는 가구원 수와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 상태라면 1유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 또는 복지포털에서 확인하세요.
3. 와이프 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가능 여부:
와이프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와이프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또, 와이프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부 또는 고용센터 문의 추천드립니다.
요약하면,
- 알바이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상태와 재산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와이프는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나, 구체 검토는 관련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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