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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및 변호사 선임 방법 이모님이 계시는데 평생 혼자 살고 자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기초수급자로

이모님이 계시는데 평생 혼자 살고 자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신지도 오래 되셨구요.갑자기 위독해지신 상태라 집 정리를 하던 중에 주민센터에서 온 우편물이 있더라구요.내용을 보니 생판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친척분들께 여쭈어보니 이모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애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그 기록때문에 법원에서 08년?인가 강제로 올린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어쨋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고 소장도 작성을 했고 4촌 이내 혈족인 점과 소액사건임을 사유로 저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문제는 법원에서 소송대리인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못버티실게 분명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가진 재산이라고는 고작 임대아파트 보증금 600만원이 전부라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낼 수는 없는데 혹시 저렴하게 수임해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아니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변호사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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