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의이혼중인상태입니다 아이는 친부인 제가 데리고 있는 상태이며 다투고 제가 집에서 나온시점부터 아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가지게 되며 이혼을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후 본격적으로 만남이 시작된거같습니다 저는 이혼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다시 잘해보고싶다는 입장이며 그 입장을 아내에게 밝힌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와이프는 제 지인과 몰래 만남을 시작하였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둘이 만나고있다는 확신이들었으며 만나고 있냐는 물음에 만난다 동거중이다 그게 잘못이냐는 답을 받았습니다이 걸로 인해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11월 중순까지인데 이내용으로 인해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