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게임 랭크전 하다가 우리 팀원 닉네임이 실명 이름 이였는데 내말 안들어서 홧김에 성빼고 채팅에다가( 씨,발 ㅇㅇ이 따먹는다? ) 했는데 통매음 사유 맞나용…? 그이후는 채팅 안쳤습니다. 상대쪽에서 자꾸 큰일났다고 녹화본이랑 캡쳐했다고해서 막 전화번호 알려달라길래 너무 무서워서 게임 바로 끄고 변호사부터 이것저것 찾아보는중인데 도와주실수 있을까요..…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이미 일을 저질렀으니..
질문자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유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유리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피함과 불쾌함을 넘어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마음 다치신 부분을 먼저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승소 관점에서 바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화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 가해자의 성적 목적과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치심 내지 혐오감이 발생하는 내용의 전달입니다. 동의나 사전 합의가 없었는지, 반복성이나 기습성이 있었는지, 성적 행위 요구나 노골적 묘사가 있었는지가 유죄 판단의 관건입니다.
증거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첫째, 원본성 확보입니다. 휴대전화 원본에 저장된 전체 대화·발신내역을 일시, 상대 프로필, 전화번호/아이디와 함께 스크린샷하되, 상단 시간표시가 연속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통화녹취·음성메시지 파일 원본을 보존합니다. 둘째, 맥락 입증입니다. 문제 발언 전후 대화까지 포함하여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 사진·영상 전송 요구, 자위행위 언급, 성기 사진·음란 영상 전송 등 목적과 수치심 유발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셋째, 도달성 확인입니다. 단체방·개인대화 여부, 발신 시각, 수신 여부, 읽음표시, 통화기록 캡처로 “도달”을 명료히 합니다. 넷째, 거절의사 표명과 대응입니다. 불쾌함 표시, 중단요구, 차단, 신고예고 같은 반응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비동의 상태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추가자료입니다. 반복·집요함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의 경합이 가능하고, 단체방 유포나 링크 전파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모욕과의 경합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접속기록·IP·로그인을 보강하므로, 상대 식별 정보(전화번호, 아이디, 닉네임-프로필 URL, 송금내역 등)를 같이 제출하면 특정이 수월합니다.
고소장의 구성은 피해사실의 일시·장소·매체·대상자 특정, 문제 표현의 정확한 인용, 그로 인한 수치심·혐오감과 일상생활의 침해(불면, 업무지장 등),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드러내는 정황(전후 대화, 요구, 반복), 증거목록과 원본 보관사실로 정리합니다. “음란” 판단은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문구·장면 묘사가 강합니다. 가능하면 연월일시를 분단위로 배열하고, 캡처 파일명을 일련번호로 통일해 제출하면 조사에서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가해자 측 반론과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된 연애감정이었다는 주장에는 명시적 동의 부재, 거절·불쾌표현, 관계 성격과 무관한 노골적 성적 전송의 기습성, 요구의 일방성으로 반박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에는 반복성, 전송물의 노골성, 시간대와 표현 수위, 전후 맥락으로 성적 목적을 도출합니다. 수신거부 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부정에는 실제 도달·열람 정황과 내용의 수치심 유발성으로 반박합니다. 단 1회의 전송이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시 분리조사, 신상비공개, 영상녹화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전송·접근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통신 금지)를 병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되, 전송 횟수, 노골성, 공개범위, 피해기간, 2차가해 여부를 기초사실로 특정하여 청구취지와 원인을 쓰면 배상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효와 처벌수위는 구성요건상 비교적 단기가 적용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조기 접수와 원본 보존이 관건이니, 휴대전화 교체·업데이트 전 백업과 포렌식 보전문구를 고소장에 명시해두면 수사 초기 증거보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성, 도달성, 맥락의 세 축으로 배열하시고, 가해자의 합의·장난 주장을 선제적으로 깨는 서술 구조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유리합니다. 단체방 전송, 링크 공유, 반복적 연락이 있다면 각기 별개의 죄책과 보호조치를 함께 적용해 수사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무례한 언행이 일상과 자존감에 드리운 그림자를 법의 언어로 바로잡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으셨고, 법은 그 용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차분히 기록하고 증거를 정돈하는 시간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절차의 속도와 무게를 질문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승리는 질문자님을 향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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