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스토커행동하고 계속 연락이와서 경찰에 신고하면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제가사는곳 경찰서로 가야하나요그사람 주소지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가까운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인근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드시 가해자 주소지 겨찰서로 안 가도 신고 접수가 되면 관할 조정은 경찰 내부에서 합니다.
112로 즉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기록, 사진, CCTV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처리 절차는 접수 - 조사 - 가해자 소환 조사 - 필요 시 긴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검찰 송치 후 재판 순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나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접근금지, 연락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임시 숙소, 신변보호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