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과 월세 연체이자 저는 한국 거주자 개인 임대인이고 23년 후반경 외국법인과 주택월세 계약을
주택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과 월세 연체이자 저는 한국 거주자 개인 임대인이고 23년 후반경 외국법인과 주택월세 계약을
저는 한국 거주자 개인 임대인이고 23년 후반경 외국법인과 주택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달러로 보증금을 받았고 월세는 대리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이번에 만기 전 퇴실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반환일 당일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거래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 후 송금하려 하는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가지고 와야 송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조금 늦어질것 같다고 임차인측에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급한 출장으로 일본을 출국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로 한국은행에 문의하고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은행에서 실수를 한것이었습니다. 반환일 5일이 지난날 입국하여 바로 보증금을 외국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거래은행에서 실수한것에 대해 확인이 된것도 입국한 날이었음)한국에서처럼 바로 상대계좌로 입금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중개은행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측에서는 내일까지 중개은행에서 본인들 계좌로 입금이 안될시 본인들 사업관련 계약한것에 관해 위약금을 물게되니 피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할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내야할 부동산사무실 중개수수료도 저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상황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미리 준비했어야지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하여 임차인측 대리인이랑 이야기한게 있습니다.환율이 계약당시보다 올라있어서 손해보는것에 아까워 하길래 반환 10일전쯤 한국 대리인 계좌로 원화로 먼저 반환받고 환율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을때 외국법인으로 받고 싶으면 한국대리인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답변이 계속 없었습니다.그 이후로 보증금 반환 누구에게 할건지 몇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답변이 없다가 반환 2일전 토요일에 외국계좌로 달라고 계좌번호를 전달 받았습니다.즉,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누구에게 받을건지에 대한 답변과 계좌번호를 늦게 줬으니까요.질문 1. 제가 중개보수 및 임차인 외국법인의 사업에 관련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질문 2. 1년반정도 거주하면서 2~3번을 제외하고 항상 월세 입금이 10일~20일정도 늦었습니다.전 그부분에서 단 한번도 문제 삼지 않고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제제기시 저도 월세 연체에 관한 지연이자를 이시점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월세 연체 이자에 관한 특약은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도 준비를 해야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 측이 위약금 내용을 언제 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내용을
보증금 반환 절차 이전에 언급하였고 또한 보증금 반환에 질문자 분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에 질문자 분 과실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절차 이후에 뒤늦게 언급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정확한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 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본다면 월세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특약을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는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ad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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