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밥상 준비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열하자면상대방의 부부관계 리스, 외도, 음주 문제로 이혼 진행 하는
간단하게 나열하자면상대방의 부부관계 리스, 외도, 음주 문제로 이혼 진행 하는 중에 주변 인들 조언으로 친자확인검사를 했는데 어제자로 친자 불일치까지 나왔습니다(부자간 개인확인용이라 법원제출용 재검사 필요)제가 일하는 동안 사전 얘기 없이 짐싸서 친정에 갔고 그 후로 대형로펌 통해서 이혼조정신청서를 보내서 받았는데 내용 또한 대부분의 사실이 왜곡됬고 돈을 요구함결혼 생활 중 대출금,관리비,보험금 등 그리고 매달 양육비 60만원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부담함조정신청서에 거짓 기입하면서 까지 저를 유린하려고 한게 매우 괘씸한데 조정서 내용 대부분 반박 가능하고 사람 잘 못 건들었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상대 인생 최대한 조져주실 수 있는 유능하신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 감정적, 법적, 도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부부관계 단절, 음주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에서, 추가로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자 불일치까지 확인되셨다면, 이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기 및 기망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후 대형 로펌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보내며 금전까지 요구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반박과 유책사유 입증, 둘째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및 그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 추궁, 셋째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입니다.
먼저 이혼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외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도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음주 문제가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혼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이 예고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정황은, 가정생활을 성실히 유지하려는 의무를 저버린 쪽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면, 조정 기일 전에 이를 전부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서면에는 귀하께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부담했는지(예: 대출금 상환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자녀 양육비 송금 내역 등), 또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진술서 형식의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자 불일치 문제입니다. 현재는 법원 제출용 DNA 검사는 아니지만, 사설 검사 결과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심리적 충격과 배신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정식 감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판사가 이를 허가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한 공식 DNA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결과가 불일치로 확정된다면, 자녀가 귀하의 친자가 아님을 근거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귀하가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금까지 허위로 양육비를 지불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해당 자녀가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라면,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자 추정’이 적용되지만, 친자 불일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추정을 깨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이 아이에 대해 법적인 아버지가 아님을 확정지을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사유 또는 상대방의 사기 결혼 시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안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적 갈등을 넘어서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를 의도적으로 유린하려는 목적에서 거짓 진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 가능하다면 해당 상대방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경우,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민사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고 정교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자존감 회복의 길입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상대가 법원 앞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이혼 전문이 아니라, 친자소송, 상간자 위자료, 혼인취소 등 복합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법률가여야 합니다.무엇보다, 지금은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