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기간: 2023.12.25~ 2025.12.24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고 했는데 8월 10일 집주인이 연락와서 집을 팔 예정이라고 알려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고 생각중이라 얘기하다 전화통화 끊었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확인했고 아직 매물을 보러 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만료 2달 전인 10월 24일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주의사를 안 밝히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더 살겠다 얘기하니 집이 안 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를 할 것이다 얘기하여 그러면 갱신거절사유이니 나가겠다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뒤 집주인이 연락와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사비를 주겠다 하여 이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달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하는데 이사비 250만원 합의내용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과 이사비용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