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에어팟을 택시에 분실하였습니다.분실 이후 “나의 찾기“ 어플을 통하여 계속 위치를 파악하고 동시에 관할서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약 2개월정도 시간이 흘렀고, 담당 형사분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1. 택시에 분실한 에어팟을 다음 탑승 손님이 습득 후 하차2. 하차 위치가 손님 자택(아파트) 앞이며 탑승 손님이 아파트 경비실에 분실물 맡김3. 경비실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보안실에 맡겨야 하나,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비(피의자)가 사적으로 사용함.해당 건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소액(3-40만원)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