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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핸드폰할부금 직권해지 핸드폰 할부금 저번달28일에 직권해지 되서 9월8일에 핸드폰 할부금 통신연체 등록예정이라

핸드폰 할부금 저번달28일에 직권해지 되서 9월8일에 핸드폰 할부금 통신연체 등록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 할부금 미납요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직권해지가 된상태인대 한달마다 할부금 내는걸로 가능 한걸까요?
모빌리언스카드,네이버포인트,소액결제,정보이용료,휴대폰결제(콘텐츠이용료,컨텐츠이용료),상품권,신용카드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메가티켓 입니다.
메가티켓 수기 답변: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달 28일에 직권해지가 되었고, 9월 8일에 통신연체 등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네요. 직권해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할부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된 할부금을 납부하신다면, 통신사에 따라 계약 복구 또는 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태와 재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직권해지 이후에는 계약 조건이나 정책에 따라 할부금 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납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바로 한달마다 할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가능할지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통신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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