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손가락 염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엔세이드 알러지가 심하다 혀가 마비돠어 응급실에 갔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엔세이드계 약물을 피해 달라고 했는데 링거에 그 약이 섞여서 얼굴이 붓고 눈이 붓고 입천장이 붓고 입안에 혀가 붓고 마비 되면서 숨도 차고 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져서 엄청 고생을 해서 한 5시간 정도사투를 하다가 나왔습니다간호사는 저에게 오늘 환자 은 죽을 뻔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처방 받은 작은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지 말고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갈 때 전화해서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병원비를 지급 해 준다고 하는데 병원비만 받아야 되나요 ? 응급살에서 작은 병원애 확인한 결과 저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약을 사용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의사의 실수로 금기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받는 수준이 아니라
진료기록, 처방전, 약물 투여 내역, 응급실 진료기록을
위자료, 후유증 치료비까지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