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미용 학원을 등록 했는데 이직을 목적으로 다닐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니는 일자리가 학원수강 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환불을 받을려고 하는데 3달 수강 하는 거였고 하루에 1,2회차 수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첫 개강날에만 못가서 2회차 수업 결석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달에 학원비가 50만원인데 그러면 총 150만원 인건데 제가 결제할때 시즌할인? 뭐가 있어서 9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나라 학원 환불 규정 상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1/3환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결제한 금액 90만원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원 측에서는 90만원 전액 환불을 하고 원래 수강료인 한달치 5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 50%로도 환불을 못받는건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