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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업휴직 입니다. 고졸이고 공무원 2년 재직중입니다.최근들어 대학이 너무 가고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관심있는

고졸이고 공무원 2년 재직중입니다.최근들어 대학이 너무 가고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관심있는 분야가 생겨서요.,. 그런데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학업휴직을 1년만이라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학업휴직 질문입니다 질문 주셨네요.
공무원 학업휴직은 일반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분야 학습도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인정 여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학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할 경우 1년 정도의 학업휴직이 승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참고하거나 담당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업휴직 요청 시는 신청 사유, 학업 계획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장 방안도 마련됩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학습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꼭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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