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동거부터 아내는 돈도 한품도 안보태고결혼생활 까지 와서도 저혼자 외벌이 합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할때 대출하고 집값이 모자라서 1500만원을 장모님이 보태주셨어요그리고 저는 외벌이하고 관리비 빠지고 카드썼는거 빠지고 이거저거하니깐 남은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 생활비를 다라고 하는데 그게의무인가요 그렇다고 아내는 일을 구해볼려고 노력도 안하고 저혼자 너무나 금전적으로 힘이듭니다.이게 의무인가요 그리고 자녀도 안가질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한국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부는 각자 수입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를 얼마씩 내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생활비 부담은 상대방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수입 없이 생활비만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되면 가정법원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면, 이는 개인 선택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금전적 부담과 결혼 생활에서의 불균형이 심하다면, 혼인관계 지속이 어려운지 고민하고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계부 정리 후, 배우자와 합리적 분담 비율 협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강제 가능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협조가 없고 자녀 계획도 맞지 않으면, 법적 이혼 혹은 별거 고려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 범위와 다를 수 있음.
합리적인 금액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가정법원 통해 조정 가능.
자녀 계획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향후 결혼 유지 여부와 함께 현실적으로 결정 필요.
생활비 부담 분담을 법적 근거로 정리해서 실제 협의 문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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