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돌아셨네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고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니라 재혼한 아버지입니다저는 결혼하고 분가했었습니다재혼한 아버지의 전 처가 살아계시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재혼한 아버지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아버지 전처의 자식이 상속대상이 되는지요?그럼 부동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 상속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법률상 정확한 비율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가까운 분들을 보내신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법적 정리를 고민하시는 마음이 전해져 안타깝고, 법률적으로 흔들림 없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또렷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 비율은 부모님 각각의 사망 시점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부친 명의였다면 부친 사망 시점의 공동상속인을 기준으로, 모친 명의였다면 모친 사망 시점의 공동상속인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1인의 몫에 50%를 가산한 지분을 가집니다. 예컨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누되 이를 합산해 분수로 환산합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자녀들 사이에 균등분할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등)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2/3, 직계존속 1/3입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3/4, 형제자매 1/4이며, 배우자 단독이면 전부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떤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으로 동일 지분을 승계합니다.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모친이 생존하였다가 후에 사망하신 통상적 경우를 예로 들면, 부친 재산은 모친과 자녀들이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1차 분할됩니다. 그 뒤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고유재산과 모친이 부친에게서 승계받았던 지분은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2차 분할됩니다. 최종적으로 자녀 각자의 지분은 1차와 2차 상속을 합산해 확정합니다. 이때 생전 증여가 있었거나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현저하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법정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같은 상속순위 내에서 공평을 위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면 기여분이 가산됩니다.
상속 비율이 확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서면으로 작성해 공동신청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서류, 제적등·기본증명, 사망진단서(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입증자료를 미리 정비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분할과 등기 일정도 이에 맞춰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최근 상속등기 관련 의무가 강화되어 불이행 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확정 후 지체 없이 등기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핵심은 각 부모님의 사망 순서, 각자 명의 재산의 현황, 공동상속인의 구성, 생전 증여나 기여분 존재 여부, 그리고 유언장 존재 여부입니다. 이 요소들이 정리되면 법정상속분 공식을 대입해 지분을 신속하고 분쟁 없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혹 상속인 중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협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시송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니 정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뒤 남은 법적 정리는 마음에도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사무가 한꺼번에 밀려올수록,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한 단계씩 나아가면 반드시 끝이 보입니다. 상속은 다툼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무게를 가볍게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법의 언어로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스스로를 다독이시며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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