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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작년3월쯤에 학원에서 프리랜서(강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이 적고(근무시간 하루6시간-4주수업)이라 그런 것도

작년3월쯤에 학원에서 프리랜서(강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이 적고(근무시간 하루6시간-4주수업)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저 혼자만 전부 내야한다고 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가입하고 세금은 3.3만 떼는걸로 하고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보니 학원에서 일한건 전혀 보이지않고 작년에 일한 다른 곳에서의 근무만 찍혀있었어요. (그곳도 마찬가지로 3.3 떼갔습니다)원장님께 여쭤보니 전 사실상 국가에서 백수로 보는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4대보험을 안했기때문이라고 하고 소득이 없는거라고 하시던데 뭐가 맞는걸까요?제가 받는 월급이 줄더라도 4대보험을 다시 들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전 이 직장에서 1년정도 더 일해볼 생각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 소득도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소득종류에 해당합니다.
원장님께 3.3% 공제후 지급받았는데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신고 요청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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