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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노동청 신고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8년 9개월 일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총 7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17년부터 20년도까지 일한 걸 중간 정산을 한번 해 약 300만원+ 나머지 약 400만원을 받았습니다.)원래는 18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 3달 전부터 경영악화와 과거 저의 클레임(학생들이 적고(3~4명 이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주어진 업무 완료 후 사용했으나 패드를 사용해 개인 작업을 한 문제, 학생들이 병으로 쉬게 되거나, 학생 자체 문제로 슬럼프가 와 관둠등 개인사정마저 전부 다 저의 잘못이 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 3개월동안 월 75만원을 준 후,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9년 가까이 180만원을 받고 일하였는데, 3개월동안 일을 줄여 월급을 받은걸로 퇴직금 처리를 하니 퇴직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일전에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아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위 사항을 위반한 문제로 자신들이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 시 위 사항들을 이유로 저에게 민사 소송이나 저에게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및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근로시간과 업무 지시, 출근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급여를 줄여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잘못될 수 있음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후 회사 대응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근거 없이 민사 소송이나 금전 요구를 하려면, 실제로 귀하에게 손해 발생과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3. 주의할 점
증거 확보
근무 기간, 지급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자료, 출근 기록 등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
진정서 작성
임금 감액 이유, 실제 근무 상황,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심리적 부담 대비
회사가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정 내용 검토 후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프리랜서 주장으로 부당하게 임금 감액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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