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년전에 택배를 했다보니 개인사업자가 있던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남편이 힘들어서 근로소득을 받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제가 남편의 사업자를 명의만 빌려서 택배를 다시 해보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남편앞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잡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걸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두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 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간주되어 세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세무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 및 탈세가 발생할 경우 명의자(남편)에게 세금과 불이익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금융거래 제한, 출국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