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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증여세 부모님이 집에 소를 키웁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지 말고 소에 투자하라고

부모님이 집에 소를 키웁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지 말고 소에 투자하라고 하셔서 제가 월급의 일부를 보내면 소를 키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료 값에 보태라고 23살부터 일하면서 현재 8년 동안 매달 평균 150만원씩 총 1억 5천만원 정도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1. 제가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서 소를 다 팔고 아버지한테 여태 까지 8년 동안 보낸 저의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자식->부모->자식2. 부모 자식 간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원 공제, 결혼 자금으로는 추가 1억, 총 1억 5천만원 공제라던데 만약 부모님이 3억을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보낸 1억5천, 결혼 자금 1억5천 각각 다 공제가 될까요?     
자식→부모→자식 간 자금 이동 시
차용증 등 명확한 대여 관계 증명이 없으면 금전등 송금은 증여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모→자녀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 기본공제 + 결혼자금 1억 원 추가공제 적용(총 1억 5천만 원) 합니다.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합니다.
3억 원 증여 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임찬열 세무사
02-517-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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