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에 소를 키웁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지 말고 소에 투자하라고 하셔서 제가 월급의 일부를 보내면 소를 키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료 값에 보태라고 23살부터 일하면서 현재 8년 동안 매달 평균 150만원씩 총 1억 5천만원 정도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1. 제가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서 소를 다 팔고 아버지한테 여태 까지 8년 동안 보낸 저의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자식->부모->자식2. 부모 자식 간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원 공제, 결혼 자금으로는 추가 1억, 총 1억 5천만원 공제라던데 만약 부모님이 3억을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보낸 1억5천, 결혼 자금 1억5천 각각 다 공제가 될까요?
차용증 등 명확한 대여 관계 증명이 없으면 금전등 송금은 증여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기본공제 + 결혼자금 1억 원 추가공제 적용(총 1억 5천만 원) 합니다.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합니다.
3억 원 증여 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