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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세대주 세액공제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세대주 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결혼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세대주 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주담대를 받아 집에 들어갔고현재 세대주인 상태에서 결혼 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와이프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으로 된 청약이 당첨되어 있는데 조합원 자격으로 세대주가 요구되어서제 세대주 명의를 와이프에게 이동하고, 세대원으로 지내도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세액공제 조건이 유지가 될까요?만약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세대주 여부와 공제 요건
원칙: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이더라도 주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담대를 받고 본인이 상환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조건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을 것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세법상 공제 대상 주택 요건(전용면적·가액 등 충족)
세대주 변경 시 영향
세대주가 배우자(와이프)로 바뀌어도,
대출 명의와 상환 주체가 본인(질문자)이라면 공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속 회사나 세무서에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때 세대원이어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고 있지 않으면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법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등)**를 제시하면 됩니다.
유지 방법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대출 상환이 계속 본인 계좌에서 이뤄지도록 유지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본인 명의 대출 상환 내역이 그대로 뜨면 문제 없습니다.
혹시 회사 담당자가 세대주 여부를 문제 삼으면, 세대원이더라도 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FAQ 자료)을 제시하면 됩니다.
불안하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두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해도, 본인 명의의 주담대 상환을 계속하면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단, 실무에서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가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126)이나 홈택스 FAQ 자료를 근거로 준비해두면 안전해요.
참고하실만한 내용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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