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은 참여가 불가하고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대면기간엔 해외여행으로 출국하는데 동사무소에 뭐라 말하면 과태료 안무나요? 필요제출서류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슺니다
동사무소의 사실조사(예: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입세대조사 등) 기간 중 해외에 출국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조사 시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해외 체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2. "사실조사 기간 해외체류 등이 있어 대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출국 전 또는 이후에 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다"
3.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항공권 사본 등을 요청하고 귀국 후 방문확인 또는 대리확인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1. 출입국 사실증명서-이건 정부24나 민원24에서 발급가능
3.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이경우는 가족이 대리로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