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인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1.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은행 대출 끼고 아파트 매매 할때 공동명의&단독명의 둘 중에 뭐가 좋은건가요?2.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결혼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원금 1억 6천/대출2억 5천정도)로 구매했을때 나오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공동명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시 혼인신고 할 경우 저도 2주택이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세금이 더 부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결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아파트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의 소유권 기간, 보유 주택 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 전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 취득세: 신규 아파트 구매 시 부과되며, 신혼부부 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별로 계산됩니다.
2.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아파트가 2주택이 되는지 여부:
- 만약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가 부모님과 공동명의이며, 결혼 후 별도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통상 2주택이 됩니다.
- 이는 정부의 1가구 2주택 규제에 따라,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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