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까지 전세계약 2년 완료 후1년 더 연장해서 살겠다 문자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그러다 매매를 하게되어 2025년 6월 중순경에매매계약일 2025년 10월 20일에 중도퇴실하겠다 하였는데 (퇴거일 3개월 전 이내)1. 문자로 ‘1년’ 연장한다 했으니 계약기간은 1년이라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니다2. 따라서 해지통보 3개월 이내 보증금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10/20 중도퇴실할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10/20일에 줄 수 없고 만기일인 2025.12.16 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이 두가지 말이 다 맞는말인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