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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관련 수사 협조 시 피혐의자와 피의자의 차이 고소인이 절 범인이라 주장하였고 그래서 경찰서가 이관된 뒤 거기서 조사를
고소인이 절 범인이라 주장하였고 그래서 경찰서가 이관된 뒤 거기서 조사를 받으랍니다. 전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고소인이 제가 썼다고 주장하는 글이 해외 사이트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 사이트는 협조를 하지않기로 유명하다던데 국내외 상관 없이 조사 과정에서 공문(영장)을 보내야 하면 피혐의자는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전 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가 된다니 억울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